추미애 의원실 방첩사 작성 비상계엄 문건 공개.
추미애 의원은 2024년 12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12월 3일 기습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이 미리 준비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비상계엄 문건을 확보한 후 공개하였습니다. 방첩사령관이 뉴스를 보고 비상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했던 말이 명백한 거짓말이었고, 비상계엄이 미리 준비되었다는 사실의 증거인데요.
추미애의원실 블로그를 방문하면 해당 문건을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지만, 제 블로그에도 박제삼아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비상계엄 문건.
이번에 공개된 비상계엄 문건은 방첩사령부 비서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위와 같습니다. 전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다운로드를 하셔서 보시면 되실 듯 하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요즘 열일하는 chat gpt에게 요약을 하라고 시켜봤습니다.
문서 내용을 요약하면, 계엄과 관련된 법령, 절차, 그리고 운영 체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엄선포와 법적 근거:
-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 따라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며, 국회의 해지 요구 시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계엄은 경비계엄(치안 유지)과 비상계엄(사회질서 유지와 군사적 필요)로 구분됩니다.
- 계엄사령부와 사령관:
-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계엄사령부는 계엄 업무를 지휘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 계엄사령관은 특별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추인이 필요합니다.
- 합동수사기구(합수본부):
- 계엄 지역에 따라 합수본부 또는 합수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임무는 수사 및 정보기관 조정과 통제입니다.
- 계엄과 통합방위 동시 발령 가능성:
- 계엄과 통합방위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며, 필요 시 동시에 발령 가능합니다.
- 특별조치 및 제한사항:
- 언론 및 집회의 자유 제한, 군사 법원 활용 등의 특별조치가 계엄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문서의 핵심은 계엄선포 절차 및 실행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과 운영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라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위와 같이 요약을 해주네요.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내란을 준비하고 실행한 명백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하나둘씩 증거들이 튀어나오고 있으니, 요즘은 뉴스보는 재미가 있네요.
대한민국이 현재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지만, 곳곳에서 고름과 같은 녀석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 반면에, 이 기회에 잘못된 부분들을 모두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