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 계약 해지 1개월? 3개월?

전세,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 계약 해지 1개월? 3개월?

며칠 전 친한 후배 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분양받은 새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회사 때문에 원룸 전세를 얻어 살고있는 녀석인데, 세입자가 나가겠다고해서 한달 후에 전세자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앓는 소리를 하더군요.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세입자가 한달 전에 통보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저는 3개월로 알고 있어서 해당 내용을 찾아보면서 함께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의외로 한달 후 바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개월 이후에 해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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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시 계약 해지.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세입자가 한달 전에 통보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저는 3개월로 알고 있어서 해당 내용을 찾아보면서 함께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의외로 한달 후 바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개월 이후에 해지가 됩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이 되었더라도 개인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세입자)의 경우, 3개월전 통보를 하면, 계약의 해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한국말이 분명한데, 조금 어렵죠.

chat GPT , 제미나이 답변.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세입자가 한달 전에 통보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저는 3개월로 알고 있어서 해당 내용을 찾아보면서 함께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의외로 한달 후 바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개월 이후에 해지가 됩니다.

요즘 자주 써먹고 있는 chat GPT와 제미나이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제미나이는

월세 2년 계약이 종료된 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1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계약 해지 통보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 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 해지 통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한 달 전에 해지 통보를 하셨다면,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계약이므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사항

  •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 계약서에 특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대답을 해주었고 chat GPT의 경우

이렇게 사기를 치길래 조금 갈궜더니

좋은 지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정확히 보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 통보 후 3개월 동안 거주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월세를 내야 합니다.
✔️ 한 달 전에 통보하면 계약이 끝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법 조항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즉,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잘못 안내한 부분을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

이렇게 제대로 대답을 해주네요.

1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된다는 잘못 된 정보가 많이 퍼져있어서 그런지, chat GPT도 그럴듯하게 사기를 치네요.

이번에는 제미나이가 대답을 더 잘했지만, 이 놈들은 교차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녀석들입니다. 잘 활용하면 좋지만, 너무 맹신은 마시길 바랍니다.

주저리주저리 길게 썼는데, 결론은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3개월 전 통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전세, 월세 계약에서 묵시적 계약 연장시 계약 해지를 위한 기간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